NO-ACTION OPINION · 13738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적용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의 계약체결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이때 귀하가 영리법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법인의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ㅇ 다만, 금융회사는 귀하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의 실소유자 및 계약체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금법 제5조의2제1항 제2호, 업무규정 제41조).

ㅇ 아울러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나 법률관계에 결정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파악함에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증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리스거래 중 그 실질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는지, 고객확인의무가 이루어질 경우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지배구조 파악 등 실소유주 확인을 하는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금융거래 목적의 계약 체결)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 전에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리스계약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에 해당하여(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특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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