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9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및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업체의 경우 동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금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세탁 방지법 적용 대상인지

ㅇ 본인확인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성명/주소/연락처 등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번호 보관이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는바,

-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현재 당사에서는 본인 확인제도로서 신용평가사의 휴대폰 본인인증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및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업체의 경우 동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특금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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