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0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 ① PEF의 단독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사원(Co-GP)으로 출자하고, ② 금융기관이 아닌 공동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 관련 의결권이 50% 이상으로 더 높으며(금융기관인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의사결정권 비율이 더 낮음), ③ 해당 금융기관의 PEF 출자비율도 1%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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