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1 비조치의견

PEF 관련 금산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하여, PEF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PE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PEF의 GP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4조 승인 심사과정에서 PEF에 대해서는 PEF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어떤 금융기관(A)이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하고, 이 PEF가 다른 금융기관(B)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하게 되는 경우(A>PEF>B의 지배구조), 이 경우 금융기관 A가 PEF의 지배지분을 가짐으로써 금융기관 B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므로, 이 경우도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PEF 자체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 경우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ㅇ 위 사안과 달리 아직 PEF가 금융기관 B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기 전(다만, 향후 B의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가정할 경우 금융기관 A가 향후 PEF가 금융기관 B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PEF의 지배주주로 설립에 참여하거나 지배지분을 보유한다면, 이 역시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관련하여, PEF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PE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PEF의 GP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4조 승인 심사과정에서 PEF에 대해서는 PEF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고려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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