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27조 제1항 제6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처리업무를 위수탁하여 수탁받은 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의 동의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 질의하신 내용인 비대면TM과 같이 두 회사의 영업 위수탁 관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카드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영업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7조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할지라도 영업행위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소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내부 경영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비대면TM 방식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소개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2호 적용 가능여부
ㅇ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27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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