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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부동산개발업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부동산개발업 영위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의 “금융업”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근거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금융업의 분류 코드는 “K. 금융 및 보험업”으로, 질의하신 부동산 개발업의 범위(분류코드 : L. 부동산 및 임대업-68. 부동산업-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와는 상이한바, 부동산개발업은 금융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질의하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에서의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와 문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ㅇ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 등에서의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합 관련이 있는 회사(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지원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업무로 본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업무”로 해석될 여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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