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49 비조치의견

비트코인과 비슷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ㅇㅇ회사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 관리 감독 기관 하에 유토큰을 발행하여 멤버쉽 회원 모집을 통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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