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0
비조치의견
일반투자자가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해외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용됨
본문
요청 내용
일반투자자가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해외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조에 따라 동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채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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