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코넥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코넥스시장도 증권시장에 포함됨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시장”에 코넥스시장도 포함이 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의2조제4항에는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되며,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므로 증권시장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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