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2
비조치의견
프로젝트금융의 의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가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의미인지
판단 이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파이낸싱)을 정의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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