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2 비조치의견

프로젝트금융의 의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가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와 동일한 의미인지

판단 이유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의2의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업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파이낸싱)을 정의한 것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1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