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3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형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의 투자권유를 수행할 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이 파생상품형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파생상품등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10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50/10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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