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4 비조치의견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투자계약증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것은 주로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입니다.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별합니다. ➀투자자의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 ➁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➂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항에 투자할 것, ➃원본까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➄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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