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4
비조치의견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투자계약증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것은 주로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입니다.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별합니다. ➀투자자의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 ➁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➂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항에 투자할 것, ➃원본까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➄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 일 것.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1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