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5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운용업무의 위탁가능여부와 투자매매업과의 구분기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업자는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다른 자(가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 여부와 투자매매업과 고유재산운용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가 고유재산운용업무에 해당하며, 또한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말하는 겸영업무와 같은 법 제41조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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