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6 비조치의견

미등록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행위가 과징금 부과사유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과징금 대상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형벌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대행인과 계약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면제가능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오며, 사안에 따라 형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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