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7 비조치의견

기업금융부서의 출자가 기존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구주 매입도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부서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출자'가 가능 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는 바, '출자'가 증자 참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주주, 기존 주주로부터 유통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기업금융부서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주의 매입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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