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8
비조치의견
탄소배출권 중개업체의 금융투자업 인가취득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관련법령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본문
요청 내용
탄소배출권 중개매매를 영업으로 하여 국내배출권의 해외판매 대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 “자본시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요건(자본금 요건을 포함)을 갖추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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