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59 비조치의견

증권사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 삭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보관기간(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법령에 따라 수집이 의무화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계좌를 폐지하고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증권사에 요청했을 때 이를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이 된 경우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관한 분쟁, 소송 기타 거래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 관련자료,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자료, 투자자와의 계약 관련 자료 등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기록․유지 의무를 준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나, 의무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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