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0 비조치의견

간투법상 투자신탁이 자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舊자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7.8.3.제정) 부칙 제28조제1항)

ㅇ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부칙 제29조제1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간투법 시행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舊자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7.8.3.제정) 부칙 제28조제1항)

ㅇ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부칙 제29조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2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