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변액계정사업부장과 자산운용본부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일체(보험업법에 따른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포함)를 관할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5조제3항에 따라 동 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위부서인 변액계정사업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사의 자산운용 일체(일반계정+특별계정+변액계정)를 관할하는 자산운용본부장이 하위 부서인 변액계정사업부의 長을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일체(보험업법에 따른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포함)를 관할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5조제3항에 따라 동 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위부서인 변액계정사업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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