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 인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법상 익명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호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ㅇ 단,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의 적용이 배재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인들 또는 지인들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익명조합 설립 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하여 ‘투자익명조합’으로 금융위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투자익명조합’의 성격을 ‘법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인 공동출자자’ 혹은 ‘개인’으로 보는지

판단 이유

ㅇ 상법상 익명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호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ㅇ 단,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의 적용이 배재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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