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의 관리형신탁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실질적인(적극적인) 처분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소위 “담보신탁”의 개념이 법령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신탁을 일률적으로 관리형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신탁계약, 특약 등의 내용,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절차․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담보신탁의 수익권”이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관리형신탁”이란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극적 처분권한만이 부여되거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제1항제2호)
ㅇ 통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ㅇ 수탁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신탁행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나,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수탁자가 소극적인 처분권한만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의 재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처분방법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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