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4
비조치의견
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증권에 신탁계정이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7항의 규율 사항이며, 기타 신탁업자의 고유계정 발행 이외의 행위로 보유한 증권에 신탁계정이 투자하는 행위는 동법 제108조제6항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동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고유계정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업자가 발행한 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이 발행한 증권에 신탁계정이 투자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7항의 규율 사항이며, 기타 신탁업자의 고유계정 발행 이외의 행위로 보유한 증권에 신탁계정이 투자하는 행위는 동법 제108조제6항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동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고유계정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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