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5 비조치의견

외국펀드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역외펀드 운용관련 구 간투법 또는 자본법에 따른 인가 필요 여부

판단 이유

ㅇ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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