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6 비조치의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차입한 금전이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재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동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전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수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전이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재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동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전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2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