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상품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ㅇ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자산운용보고서 수령거부란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에 의한 수령거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로써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는 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에 관한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 보험회사가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보험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의 규정에 의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하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되는지
ㅇ자본시장법 제92조1항1호의 수령 거부의 의사는 투자자의 적극적 수령 거부 의사 표시 행위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투자업자가 제시한 자산운용보고서 수령 거부와 관련된 약관에 단순히 기명날인하는 소극적 의사 표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지
ㅇ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보고서 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즉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까지도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상품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ㅇ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자산운용보고서 수령거부란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에 의한 수령거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수수료,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로써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는 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에 관한 절차는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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