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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시 서면자료 교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권유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ㅇ 특히,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일임업자가 투자판단을 행사하게 되므로, 고객의 의사를 수시로 재확인하여 투자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계약시 서면자료 교부 관련 질의

판단 이유

ㅇ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권유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ㅇ 특히,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일임업자가 투자판단을 행사하게 되므로, 고객의 의사를 수시로 재확인하여 투자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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