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9 비조치의견

모자형 펀드의 수익자총수 산정기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인 단독펀드 의무해지 제도가 ‘15.1.1, 시행됨에 따라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단독이 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ㅇ 모자형 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총수는 자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자형 펀드 수익자의 총수 산정은 모 또는 자펀드 어느 펀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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