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9
비조치의견
모자형 펀드의 수익자총수 산정기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인 단독펀드 의무해지 제도가 ‘15.1.1, 시행됨에 따라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단독이 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ㅇ 모자형 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총수는 자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모자형 펀드 수익자의 총수 산정은 모 또는 자펀드 어느 펀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3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