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0 비조치의견

관리형토지신탁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권한에 대한 신탁계약, 특약,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절차·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실질적 처분권한이 부여되는 등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리형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신탁의 수익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관리형토지신탁의 수익권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극적 처분권한만이 부여되거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을 “관리형신탁”으로 규정하고, 당해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관리형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의 권한에 대한 당해 신탁계약, 특약 등의 내용,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절차․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3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