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1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인 금전의 새마을금고 예치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제1호내지제11호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위 조항의 나열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의 예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새마을금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온라인 보통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제1호내지제11호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위 조항의 나열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의 예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3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