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2 비조치의견

역외 파생결합증권 신탁재산 편입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2012. 6. 29, 신설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제5의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ㅇ 다만, 동 조항 라목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범위에서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구조를 감안하여 판매 범위에서 배제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7조 제 4항을 보면 해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후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할때, 이를 취득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ㅇ 만약,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2012. 6. 29, 신설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제5의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ㅇ 다만, 동 조항 라목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범위에서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구조를 감안하여 판매 범위에서 배제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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