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업무 재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는 집합투자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이 아니며 부수업무로서 신고되지 않은 업무인 만큼,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① 시설업무, ② 미화업무, ③ 보안업무, ④ 주차업무, ⑤ 안내 업무로서 질의서에 제시된 재위탁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
본건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은 만큼, 본 건 업무를 재위탁하더라도 재위탁 규제인 동법 시행령 제48조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본건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 본건 위탁업무가 업무위탁 및 재위탁을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42조상의 “금융투자업”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되어 업무위탁 및 재위탁의 규제를 받는 지 여부 및 (2) 본건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한 재위탁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는 집합투자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이 아니며 부수업무로서 신고되지 않은 업무인 만큼,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① 시설업무, ② 미화업무, ③ 보안업무, ④ 주차업무, ⑤ 안내 업무로서 질의서에 제시된 재위탁하고자 하는 세부 업무
본건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은 만큼, 본 건 업무를 재위탁하더라도 재위탁 규제인 동법 시행령 제48조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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