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단독펀드 설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서는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면 펀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ㅇ 1인 단독펀드 의무해지 제도가 ‘15.1.1, 시행됨에 따라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단독이 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행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내년 이후 설정되는 펀드의 경우, 실제 투자자 수만 2인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ㅇ 내년 이후 설정되는 추가형 펀드의 경우, 최초설정시에만 수익자가 2인이고, 추가설정시 2인 중 1인만 추가설정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투자비율에 맞게 2인 모두 추가설정해야 하는지
ㅇ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사모/단독/단위형 펀드에서, 해외펀드일 경우 운용상 capital call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설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서는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면 펀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ㅇ 1인 단독펀드 의무해지 제도가 ‘15.1.1, 시행됨에 따라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단독이 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행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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