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6 비조치의견

사모단독펀드 설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문건설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국가재정법상의 기금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제회(전문건설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를 1인 투자자로 하는 사모단독펀드 설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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