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협동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귀하께서 영위하려는 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협동조합에서 불특정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서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집합투자”로 정의하고, 동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러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집합투자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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