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8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 편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지분증권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발행 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는 계좌별 신탁재산 총액의 50% 이내이므로,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려는 증권을 발행한 계열사가 신탁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탁재산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ㅇ 지분증권 외의 증권의 경우는,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전체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 증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편입대상 계열사가 신탁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동 규제가 한시적 조치(2013.10.24~2015.10.23)인 만큼,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 및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 신탁이 수탁 받은 금전으로 신탁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분이 0%이고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경우)의 유가증권을 고객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 지분증권: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제외):

전체 신탁재산 총액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전체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신탁업자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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