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금전 이용한 위탁자 종업원 대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호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위탁자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탁자의 종업원에 대한 대출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인가 조건 등에 의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대출행위가 금지된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자의 종업원에 대한 대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금전으로 당해 위탁자의 종업원(대주주 등 제외)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호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4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