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0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혹은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ㅇ 이 경우 해당 투자내용에 대해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한 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투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에서 이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內에 투자일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 투자자의 포괄적 동의 과정을 구한다면, 투자일임재산 內에 자사발행 ELS/DLS를 편입/환매/변경 할 때마다 투자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
ㅇ 이는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증권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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