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1 비조치의견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업무가 자본시장법 제2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240조 등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범위(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량 및 임대 등)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의 취득, 처분 이외에 ‘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보수, 임대 업무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영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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