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제111조)*을 적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자산운용보고서가 투자자에게 도달해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집합투자업자가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동법의 교부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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