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3
비조치의견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마목 단서규정에서 “원화자산의 20% 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 위탁”에 관한 법규는 해당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원화자산 투자일임운용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마목에서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의미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용업무를 위탁하려는 해당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마목 단서규정에서 “원화자산의 20% 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 위탁”에 관한 법규는 해당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원화자산 투자일임운용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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