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면제조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3조는 보험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면제사항을 기술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겸직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각 호의 의미는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자산운용 행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일임업자에게 아웃소싱하는 업무양태를 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동 조항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 변액자산(집합투자재산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또는 투자일임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ETF 매입 또는 매도(ETF 운용)는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에 포함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3조는 보험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면제사항을 기술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겸직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각 호의 의미는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자산운용 행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일임업자에게 아웃소싱하는 업무양태를 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동 조항에 포섭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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