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5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국내은행)가 취득하고자 하는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의 채무증권ㆍ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는 ELSㆍELBㆍDLSㆍDLB)이 “수탁회사의 계열 증권회사가 그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이 발행인의 고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서 그 이해관계인의 발행한 증권을 수탁하는 행위가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국내은행)가 취득하고자 하는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의 채무증권ㆍ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는 ELSㆍELBㆍDLSㆍDLB)이 “수탁회사의 계열 증권회사가 그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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