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5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국내은행)가 취득하고자 하는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의 채무증권ㆍ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는 ELSㆍELBㆍDLSㆍDLB)이 “수탁회사의 계열 증권회사가 그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이 발행인의 고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서 그 이해관계인의 발행한 증권을 수탁하는 행위가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국내은행)가 취득하고자 하는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의 채무증권ㆍ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는 ELSㆍELBㆍDLSㆍDLB)이 “수탁회사의 계열 증권회사가 그 고유재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제246조제6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4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