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6
비조치의견
자사주 신탁 매도 가능시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나목의 1개월의 기산점은 최종매매시점임
본문
요청 내용
상장법인의 자사주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 ‘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의
판단 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탁계약 만료전 연장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금지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1호), 1개월의 기산점은 ‘신탁 계약의 연장시점’이 아닌 ‘최종 매매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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