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7 비조치의견

투자성이 없는 신탁계약의 금융투자상품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CMA, RP, 정기예금)이 관리신탁이 아닌 신탁(MMT, 정기예금형신탁)으로 운용될 때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원본손실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약은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자산(CMA, RP, 정기예금)이 관리신탁이 아닌 신탁(MMT, 정기예금형신탁)으로 운용될 때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04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