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 정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등은 정보교류 차단 대상임
본문
요청 내용
재산신탁(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의 정보교류의 차단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이해상충방지와 관련한 정보 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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