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89 비조치의견

외상매출채권이 특정금전신탁으로서의 신탁운용 재산 적합성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정 조건하에 가능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의 운용지시로서 '외상매출채권의 매수'가 신탁운용 재산으로써 적합한지 문의

판단 이유

외상매출채권이 금전채권에 포함된다면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 받아 특정금정신탁의 재산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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