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0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혹은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행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자문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 회계법인과 당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해당 계약이 공인회계사법의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제한업무(금지업무)인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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