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법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반환주체인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172조, 영 제194조), 이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생산․품질․구매부서” 등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범위에 관한 문의

판단 이유

ㅇ 반환주체인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172조, 영 제194조), 이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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