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2 비조치의견

회계기준 간 전환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사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거래소 상장 계획 하에 회계처리 기준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적용하던 회사가 상장 포기를 이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재전환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회사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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