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93
비조치의견
대출금 담보인 주식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매도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대출금 담보 주식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이외 타 법률(법규,지침 등 포함)에 저촉되는지
판단 이유
일반적으로 단순히 대출금 담보인 주식을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매도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담보계약 등에 따라 취득·처분 권한을 갖는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고, 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자는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주요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제172조)의 해당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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